작성일
2020.02.28
작성자
이동원
조회수
1002

학생 및 교직원 코로나바이러스 의심환자 발생시 조치안내


** 전체 행정부서 및 단과대학에서는 감염병 방지를 위한 개별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의심증상(발열, 폐렴, 호흡기 증상)발생시 조치 요령 -

1. 증상이 나타날 시 행정부서 및 강의실 내외 임시격리실 요청 (마스크 항시 착용 원칙이나 부득

    이하게 미착용시 바로착용)

  * 대학 내 임시격리실은 각 캠퍼스 건강관리실을 사용할 수 있으며, 거리가 멀거나 긴급상황일

    경우 해당장소에서 임시 격리시설을 즉각적으로 마련, 담당자1인 외 전체 대피

2. 1339또는 지역 관할 보건소 문의 (문의 후 소속 행정부서, 교학팀에 신고알림) 

3. 확보된 격리공간 내 대기, 관할 보건소 조치 대기 (자체 이동이 가능한 경우 자차를 이용하여

    선별진료소 방문)

4. 관할 보건소 이송 및 검사 실시, 자가격리 및 격리병상 입원


- 본인 외 의심환자(발열, 폐렴, 호흡기 증상)발생시 조치 요령 -

1. 의심환자 발생시, 관할 보건소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가 대기할 수 있도록 행정부서,

    교학팀(강의실) 등 임시 격리공간을 확보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2.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

     전 등 중증경과

3.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

    서 대기하도록 함(담당자는 반드시 환자와 접촉 전 마스크 착용)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즉시 진료를 받도록 이송하거나 보건소 방문, 지시 사항에

    따라 수행   

4.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

5.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신한대학교 감염병관리 비상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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