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2652(2017.9.14.)
나. 교육부 민원조사담당관-6840(2017.10.13.)
2. 권익위에서 배포 협조요청한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련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안내자료(리플렛)’를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교내 구성원 여러분께서는 관련업무 진행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 자료>청탁금지법>그림으로 보는 청탁금지법(대용량 리플렛)
붙임 1.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 1부.
2.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련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