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행상황
접수마감
작성일
2022.10.26
부서명
총무팀
조회수
201
연락처
이메일
일시
2022-10-27 ~ 2022-10-31

[수의계약공고] 신한대학교 2022학년도 법률자문 업체 선정

공고번호 : 신한대학교 제2022-0076

 

신한대학교 법률자문 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신한대학교 법률자문 계약

? 계약방법: 소액수의계약[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의 4)]

?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 공고기간: 2022. 10. 27. ~ 2022. 10. 31. 자정까지

? 용역금액: 3,600만원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범위: 신한대학교 법률검토 등 법률자문 서비스 제공

? 견적서 등 제출방식: 공고기간내 담당자 이메일(map8382@shinhan.ac.kr) 접수

 

2. 참가자격

? 대학교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대리 경험이 있을 것

? 변호사법40조에 따른 법무법인, 동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동법 제21조 및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39조에 따른 법률사무소, 동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 변호사법90조에 따른 징계 사실이 있는 자, 변호사법 시행령23조의3 3항에 해당하는 기간내에 있는 자는 참여할 수 없음

* 법무법인은 소속 변호사 중 전담변호사를 1인 이상 지정하여 응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3. 제출서류

? 응모서류 1

? 가격제안서 1

? 사업자등록증 사본 1

? 변호사자격등록증명원 1(담당자 전원)

? 재직증명서 각 1(담당자 전원)

 

4. 견적서 등 제출

? 본 공고에서 견적서 등은 [별첨 1] 응모서류, [별첨 2] 가격제안서와 3번 항목 제출서류를 의미함

? 견적서 등은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함(마감시간 이내 도착분만 유효)

? 견적서 등 제출 시 총액(부가가치세 포함)을 기재하야 함

?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서에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5. 계약상대자 결정

? 견적서 등 평가결과 최고점을 획득한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후, 협상을 통해 계약상대자 결정

?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계약상대자가 결정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 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실시

 

6. 계약상대자 결정 무효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경우에는 무효

? 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참여하여야 하며, 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경우는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44조에서 규정한 무효 해당여부 검사를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신한대학교 총무팀으로 제출하여야 함

 

7. 기타

? 본 공고 및 이에 따른 계약은 국가계약법령, 규칙, 예규를 준용할 수 있음

? 본 공고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변경 시 별도 알림 예정)

? 문의처: 신한대학교 총무팀 김정호(031-870-3073)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0. 26.

 


신 한 대 학 교 총 무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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