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1.07.27
작성자
조영철
조회수
1899

2021년 학생예비군 소집훈련 취소

 

'21년 예비군훈련 취소

 

1. 기본 지침

  가. '21년 예비군 소집훈련 대상자는 인원 이수 처리함(연도 이월훈련 제외)

구 분

동원훈련

(간부 및 공군 동미참 입영훈련)

동미참훈련

지역예비군훈련

시 간

28H

32H

20H

  1) 훈련시간은 훈련 대상별, 연차별, 신분별 맞게 부과 후 이수 처리

    * 방침보류자별 정해진 훈련시간 처리

  2) '21년으로 연도 이월된 훈련은 '22년으로 재이월

 

  나. 예비군 비상근 소집훈련은 12월까지 지속 시행

   1) 코로나 19 상황 고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하 상황에서 시행

 

  다. 원격교육은 9월까지 시스템 준비 후 1012월에 희망자를 대상으로 실시

   1) 원격교육 수료 인원은 '22년 예비군 소집훈련 시간에서 차감 예정(2H)

   2) 세부계획은 9월한 별도 지침 하달 예정임

 

2. 세부 내용

  가. '21년 예비군 소집훈련 이수처리 절차

? 병무청은 동원훈련대상자의 소집통지 데이터를 국방전산정보원으로 발송

* 이후 국방전산정보원에서 일괄 이수처리

? 국방전산정보원은 병무청과 연계하여 동원훈련을 일괄 이수처리를 하고,

예비군부대에서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등을 교육훈련 초기화시

자동으로 훈련 이수처리가 되도록 한시적 기능 개발

? 예비군부대는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등 교육훈련 초기화

 

  나. 예비군부대 : 동원훈련 이외 교육훈련 초기화로 훈련 이수처리

   1) 교육훈련 초기화 작업 이전에 중요 사항(존안해야할 훈련결과 처리사항) 은 별도

       기록하고 교육훈련 초기화 후 재입력

 

    2) 국방동원정보체계 교육훈련 초기화 : 8.16.8. 27.

구 분

서울, 경기, 강원 지역

충청, 전라 지역

경상, 제주 지역

일 정

8.16.()19.()

8.20.()24.()

8.25.()27.()

* 원활한 시스템 운용을 위해, 초기화 조치 기간 준수 요망

 

  3) 교육훈련 초기화 후 '21년도 예비군훈련 중 훈련 이수처리가 안되거나 또는 중복으로

     훈련 부과가 된 예비군 식별시 신분별, 연차별 훈련시간 에 맞게 예비군지휘관 직권으로

     이수처리 실시(이월보충훈련은 이수처리 에서 제외)

  * 동원훈련 및 지역예비군훈련 중복시 지역예비군훈련을 삭제 처리

 

  4) '22년으로 이월할 훈련 생성 : 8.13.

  5) '19년 충무훈련 실시한 예비군의 훈련 이수처리(8H)는 차감되지 않은

      인원만 '22년 훈련시간에서 차감(563)

  6) '21년도 예비군 소집훈련은 미실시되고, 별도 절차없이 일괄적으로

      이수처리(연도 이월훈련 제외)됨을 예비군에게 홍보(문자, 이메일)

* (강조사항) '19년도 이전 이월된 훈련시간은 일괄 이수처리 대상이 아니고

  '22년도 훈련 대상임을 명확히 전달

예문 1) 현재 5년차 예비군으로 3년차 이월된 '19년 동미참훈련(32H)

           '22년 훈련 부과 대상자임.

예문 2) 현재 5년차 예비군으로 2년차 이월된 '18년 동미참훈련(16H)

           '22년 훈련 부과 대상자임.

 

  다. 원격교육 홍보를 위한 예비군 전화번호 최신화 : 9. 10, 예비군부대

 

  라. 기 타

   1) '21년 예비역 간부 진급자 교육은 소집교육을 미실시하였으므로

       '22년도 예비군훈련 이수처리는 적용하지 않음

        다만, '19년 예비역 간부 진급자 교육 이수 인원 중 교육 이수

       '19년 유형별 훈련 이수 인원은 '22년 훈련에서 이수 처리함

        ('22년 한 적용하고 이 사항은 대상 인원에게 고지 요망)

   2) '20년 원격교육 이수자(2시간 이수처리) 및 헌혈실시자(1시간 이수처리)

        대한 예비군훈련 차감은 '22년까지 적용

   3) '21년 헌혈실시자의 훈련시간(1H) 차감은 '23년까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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