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
- 장학
- 작성일
- 2020.03.18
- 작성자
- 한서아
- 조회수
- 670
2020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기간 안내
1.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 및 중소기업 일자리 불균형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I유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위와 관련하여 2020학년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희망사다리) 참여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여를 희망하시는 학생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적
-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장려금을 지원하고, 장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또는 창업에 도전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
-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경우 지원 가능*
* 단, 편입 첫 학기에 신규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
-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 신·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 지원내용
- (등록금)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수혜학기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 변동 가능하며, 장학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장학금 지원 중단
- (취창업지원금)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해 200만원
※ 학기별 직무기초 교육 미 이수시 해당학기 지원금 반환 조치
■ 장학생 의무사항
- (보증보험 가입) 장학생 자격 상실(포기), 의무종사불이행 등으로 인한 장학금 반환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 필수
- 단, 선발 학기 보증보험 가입 개시일 기준 미성년자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예외 인정
* 수혜 학기별로 가입해야하며 보증 보험료는 재단 지원
- (학적변동) 재학생에 한해 지원하며, 장기휴학,제적,자퇴 등 학적변동 발생 시, 장학생 자격 상실
* 휴학은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3년까지 인정, 3년 초과 시 자격 상실
- (의무교육) 장학생 기본소양교육(장학금 신청 시) 및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 필수
- (의무종사) 참여학생은 졸업 후 중소기업 취업 및 창업에 대한 의무가 있으며, 의무 불이행 시에는 장학금 전액 반환 처리
■ 2019학년도 2학기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기간 안내
- 신청기간 : 2020.03.16(화) ~ 2020.04.10(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① 장학금 신청서 작성, ② 온라인사전교육 이수, ③보증보험 조회동의, 상세방법은 붙임파일의 매뉴얼 참고)
■ 학생신청시 제출서류
- 유관사업 참여 증빙서류
- 취·창업지원금 사용계획서
> 양식을 신청자가 작성 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통해 장학금 신청 시 파일로 제출
> 양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공지사항에 별도 업로드되어 있으므로 신청자가 개별 다운 후 작성 가능
- 창업강의 이수 내역(창업지원형에 해당)
-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신청
- 신청기한 내 온라인사전교육 이수와 보증보험 조회동의를 완료하여야 하며 미완료자는 추천불가
-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290)
붙임 1. 2020년 1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사업 신규장학생 학생신청 매뉴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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