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재학생 및 초과학기자
추가 납부 일정
대 상 |
정규 등록기간 |
추가 납부기간 |
정규납부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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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학기자 |
※초과학기자는 수강신청의 필요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책정됨 |
고지서온라인 공지 2020. 03. 23.(월) |
2020. 03. 26.(목) ~ 03. 30.(월) 3일간 |
분할납부 일정
대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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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3차 |
4차 |
기간내 분할납부신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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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3. 26.(목) ~ 03. 30.(월) 3일간 |
2020. 04. 22.(수) ~ 04. 24.(금) 3일간 |
2020. 05. 19.(화) ~ 05. 21.(목) 3일간 |
4. 납부기간 및 방법
가. 납부기간(공휴일 제외)
- 2차 납부: 2020. 03. 26.(목) ~ 03. 30.(월) 3일간
- 3차 납부: 2020. 04. 22.(수) ~ 04. 24.(금) 3일간
- 4차 납부: 2020. 05. 19.(화) ~ 05. 21.(목) 3일간
나. 납부방법 및 확인
- 수납처: 국민은행 가상계좌(09:00-16:00 / 공휴일 제외)
* 인터넷뱅킹, 폰뱅킹, 무통장입금 등을 통하여 납부
- 고지서 출력: 종합정보시스템(ID, PW입력 접속) → [등록] → [등록금고지서 출력]
* 2차부터 차수별 고지서 출력은 납부일 1주 전부터 출력 가능
- 납부확인: 종합정보시스템(ID, PW입력 접속) → [등록] → [교육비납입증명서 출력]
* 등록금납부 다음날 확인 가능
다. 최대분납 횟수 및 분납액 산정 방법
1) 최대분납횟수: 신청가능한 최대 분납 횟수
가) 2회: 학비감면율이 50% 미만인 자
나) 3회: 학비감면율이 33% 미만인 자
다) 4회: 학비감면율이 25% 미만인 자
**학비감면율 = 선감면장학금/수업료 x 100
***선감면 장학금 및 수업료는 등록금 고지서에서 확인 가능
2) 분납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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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차 |
3차 |
4차 |
2차 분납 신청자 |
전체수업료x50% |
전체수업료x50% -학비감면 장학금 |
- |
- |
3차 분납 신청자 |
전체수업료x33% |
전체수업료x33% |
전체수업료x33% -학비감면 장학금 |
- |
4차 분납 신청자 |
전체수업료x25% |
전체수업료x25% |
전체수업료x25% |
전체수업료x25% -학비감면 장학금 |
**학비감면 장학금은 최종 납부월에 공제
***장학금 후지급 대상자는 등록금이 완납되어야 지급
5. 유의사항
가. 등록금 분할납부 중 미등록제적 및 자퇴할 정우, 잡부했던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등록금 미납 중에는 휴학신청 불가(참조: 신한대학교등록금운영규정 제4조(분할납부) ②항)
나. 분할납부와 관련하여 특별공지가 필요한 경우, 종합정보시스템의 학생 기본정보에 기재된 연락처로 문자가 발송될 예정이오니 변경된 개인정보 수정
6. 문의사항
가. 등록금 및 분할납부 관련 문의: ☎031-870-3386(재무회계팀)
나. 장학금 관련 문의: ☎031-870-3354(국가) / 031-870-3353(교내)
2020. 02. 28.
신한대학교 행정지원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