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마일리지장학
작성일
2019.11.12
작성자
전병은
조회수
1770

2019년도 2학기 마일리지 장학제도 시행 안내(일부변경)

1. 관련 : 장학에 관한 규정 제8조(종류 및 지급기준 등)

2. 학생지원팀에서는 2019년도 2학기 마일리지 장학제도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가. 구분 : 2019년도 2학기 마일리지 장학제도 시행 안내(일부변경)

  나. 사유

    1) 마일리지 장학 제도 활성화

    2) 마일리지 장학 프로그램 개선을 통한 만족도 및 참여도 향상

    3) 「마일리지 장학제도 안내문」 지급기준 내용 문구 변경을 통한 학생 이해도 향상

  다. 변경사항

    1) 변경 전


지급기준

마일리지 포인트

학기/연간

최대중복횟수

최대획득점수

대학의 명예와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150

연간

2

300

교내행사 기획

참여자

10

연간

20

200

교내행사

운영 및 진행 참여자

40(1)

연간

5

200



    2) 변경 후

지급기준

마일리지 포인트

학기/연간

최대중복횟수

최대획득점수

대학의 명와예 발전에 기여한 자로 학생지원처장이 추천한 자

일정포인트

학기

1

일정포인트

중앙동아리 회장

150

연간

2

300

교내행사 기획에

참여한 자

10

연간

20

200

교내행사에 참여한 자

40(1)

연간

5

200

* 해당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추가공지 예정

  라. 신청방법 : 붙임파일 참조

  마. 문      의 : 각 프로그램별 운영부서 연락

  바. 유의사항 : 운영안내에 명시되어있는 방법 및 절차를 숙지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붙임 1. 2019년도 마일리지 장학제도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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