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4항
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2. 위 관련,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 수행 과정에서 AI를 책임감 있고 윤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국가연구개발 AI 연구윤리 가이드」를 마련하여 배포하니, 국가연구개발 수행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