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장학
작성일
2026.06.25
작성자
조은아
조회수
137

[국가장학] 2026년도 1학기 국가장학2유형(복지장학2유형) 지급 안내

2026년도 1학기 국가장학2유형(복지장학2유형) 지급 안내

 

 

. 지급기준

 1) 지급대상: 2026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하여 학자금지원구간이 9구간이하로 산정되고, 성적 등 재단심사 요건을 충족한 재학생(등록 휴학생 포함) 국가장학금유형 최종수혜자

 2) 학자금지원구간(소득구간)별 지급금액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6구간

7~8구간

9구간

등록금 범위내

기 수혜장학금 차액

1,400,000

1,300,000

1,200,000

900,000

600,000

400,000

150,000

 3) 등록금 범위내에서 상기 소득구간별 지급금액을 적용 기 수혜장학금(국장교내·교외) 차액에서 산정

 4) 산정금액 10만원 미만인자는 지급제외(한국장학재단 과소지급(10만원미만)불가 기준적용)

 5) 국고지급자는 장학재단시스템을 통하여 심사 후 선발완료 등록, 교비지급자는 장학재단시스템에 국가장학금II유형 거절(사유: 국장2유형대응-복지2유형(교내장학) 지급대상) 등록 후 교내장학금 예산으로 지급 

 6) 2026-1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 학자금대출자는 대출상환처리, 타 기관 대출자는 학생지급(학생이 직접 대출상환 처리 필요)


. 선발여부 및 지급방법 확인

  1) 선발여부: 종합정보시스템->장학->장학금수혜내역

  2) 장학금명 및 지급방법

구분

장학금명

지급방법

비고

국가장학(국고)

국가장학(2)

학생 지급

학생 계좌 지급

국가장학(2)/대출금상환

장학재단 대출금상환

장학금액만큼 상환 처리

복지장학(교비)

복지장학/2유형 교내장학

학생 지급

학생 계좌 지급

복지장학/2유형 교내장학/대출금상환

장학재단 대출금상환

장학금액만큼 상환 처리

국가장학(2)/대출금상환 및 복지장학2유형교내장학/대출금상환 대상자는 자동상환 예정이므로 미리 상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학생계좌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해당 학기 학자금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미상환 시 중복지원으로 인해 국가장학금 심사 및 학자금대출 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장학금 지급 예정일: 2026. 7. 10. 이내

         * 상 지급일은 변동 될 수 있음

 

 

학 생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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