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제31조제1항, 「사립학교법 시행령」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 자금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함
붙임 1.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총칙 1부
2. 2020회계연도 추가경정 자금예산 총괄표 1부
3.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_수입 1부
4. 2020회계연도 교비회계 추가경정 자금예산서_지출 1부
5. 2020학년도 제8차 대학평의원회 회의록 1부
6. 2020년 제6차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7. 2021년 제1차 이사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