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 2차 추가경정자금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함.
붙임 1. 교비회계 추가경정자금예산서(총괄표/수입/지출)
2. 회의록(대학평의원회/등록금심의위원회/이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