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9.09.17
작성자
이성민
조회수
570

2019회계연도 교비회계 1차 추가경정자금예산서 공고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 1차 추가경정자금예산서를 붙임과 같이 공고함.



붙임 1. 교비회계 추가경정자금예산서(총괄표/수입/지출)

       2. 회의록(대학평의원회/등록금심의위원회/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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